종합안내 1877-1430
민간자본투자 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,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경우, 민간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사안별로 관련 기준에 따라 면제 및 할인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.
유료도로법 15조, 동법 시행령 8조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
적용 |
---|
유료도로법 제15조
|
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
|
기 타
|
유료도로법에 의한 할인(장애자 및 국가유공자, 경차), 화물 심야할인 등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경형자동차 할인 | 대상 |
|
할인율 |
|
|
친환경차 할인 (’17.9~’24.12) |
대상 |
|
할인율 |
|
|
AEBS장치 장착차 할인 (’18.6~’24.12) |
대상 |
|
할인율 |
|
|
국가유공자 할인 | 대상 |
|
할인율 |
|
|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할인 | 대상 |
|
할인율 |
|
|
장애인 할인 | 대상 |
|
할인율 |
|
|
고엽제 후유증 환자 할인 | 대상 |
|
할인율 |
|
|
화물차 심야할인 (’00.01~’24.12) |
대상 |
|
할인율 |
|
|
할인시간 |
|